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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기]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
부천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 . 접수처 :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, 2층(중동, 중동힐스테이트)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부천시
문의처
부천시 지역경제과 032-625-2726
사업 개요
사업 개요 및 주요 혜택
본 사업은 부천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「부천시 골목형상점가」 지정 모집입니다.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하고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는 상점가 공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
지정 대상 및 주요 요건
부천시 소재의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중,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거나 결성을 추진 중인 상권이 주요 대상입니다.
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수 요건:
- 위치: 부천시 내
- 상인회: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. (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지정 신청과 함께 상인회 등록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.)
- 구역 규모: 2,000㎡ 이내 면적
- 점포 밀집도:
- 상업지역 내: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
- 상업지역 외: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
- (참고: '점포'는 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의미하며, 빈 점포는 제외됩니다.)
- 상인 동의: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의 1/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상인회 개수: 동일 구역 내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합니다.
소상공인 정의:
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체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를 의미합니다.
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본 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, 부천시 지역경제과를 통한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.
지정 절차:
- 상권 사전조사: 상권 구역 및 점포 수 확인
- 상인회 조직: 상인회원 모집 및 총회 개최 (필요시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)
- 신청서 등 제출: 아래 목록의 서류를 부천시 지역경제과에 제출
- 심의 및 지정 통보: 부천시 지역경제과에서 필수 서류 구비 여부, 요건 충족, 상권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의하여 지정 여부 통보 (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통보, 지정확인서 및 상인회등록증 교부)
필수 제출 서류: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관련: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
-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
-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상인 1/2 이상 동의서 (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)
-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
- 해당 구역 내 지번 및 면적
- 소상공인 확인서 (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)
- 상인회 등록 신청 관련 (미등록 상인회 해당):
- 상인회 등록 신청서
-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(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)
-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
- 규약 또는 정관
- 사업계획서
- 재산명세서
중요 고려사항 및 지원
- 심의 기준: 제출 서류의 적정성 외에도 관련 규정 적합성, 해당 구역의 특성,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.
- 구역 조정 협의: 신청 구역의 상권 특성, 적정 범위, 혹은 거주지 밀집, 4차선 이상 도로 포함, 소음/쓰레기/안전 우려 등의 사유로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컨설팅 지원: 부천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, 구역 조정, 서류 작성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유의사항: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서류의 착오 기재, 연락 불능,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.
문의처
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,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부천시 지역경제과: ☎ 032-625-2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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